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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739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강서구청장, 강서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25.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여 운전하던 중 2006. 8. 5.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6. 8. 23. 삼성화재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날인 2002. 10. 31.부터 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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