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설계사(모집인)가 받는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 유치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96 | 부가 | 1997-11-29
문서번호

부가46015-2696 (1997.11.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 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783, ‘1996.04.25)을 참조.붙임 : ※ 부가46015-783, ‘1996.04.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A사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신용카드업무 및 관련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신용카드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카드회원 및 카드가맹점을 확보하고자 설계사(모집인)와 독립된 계약을 맺고 설계사가 상기회원 및 가맹점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에 따라 일정한 대가(수당)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설계사들의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질 의]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1호 사목에 의하여 면세대상이다.

<이유> 상기 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권유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장려수당, 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경우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7의2호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이 상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상기조건에 모두 해당되므로 면세대상이다.

을 설 : 상기 동법 및 동시행령과 관계없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상기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당등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신용카드회사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상기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