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8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5,9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5,92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