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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218-10 | 토초 | 1993-09-27
문서번호

재이46014-3218-10 (1993.09.27)

세목

토초

요 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

회 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 이내(특별시 밀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제외됨.2.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나대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30년 05월 06일 생으로 상기주소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의 유산토지를 1990년도 이전까지 소유타가 국가시책으로 200만호 주택건설로 인하여 경상남도 공영개발단에서 일괄매수하여 매수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여 1990년 8,9월경 ○○도 ○○시 ○○동 ○○번지 대지85평을 매입하여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될가 죽지 못하고 70대 노인들이 일일 노동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근번 정부시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책정 사전연락을 통지문을 받고 보니 약800만원 된다는 것임.

○ 노인들 인명도 해결 못하는 실정인데 가중한 세금을 어찌할가 토지투기도 아닌 보상금으로 구입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기관에서는 현지사정을 상세히 모르지만 1993년 07월 16일자 조선일보 보도기사에 상속 토지는 초과이득세 면제내용을 보니 진정인 토지도 부모 유산이라 세금과세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시책으로 200만호 주택사업관계로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도하지 않을 토지를 공익사업이란 구실로 강제매수하여 대금도 현시가에 준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에 준한 그 금액을 한마디 못하고 수령하여 70대 노파로서 농토구입은 불가능하여 대지85평을 구입하였으나 건축비를 마련치 못해 공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매도만 공익사업관계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불상사가 없을 것인데 이중 삼중으로 세금부담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만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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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