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217 (2004.03.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광고료보다 적게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92.5.10.부터 OOOO신문사라는 상호로 교육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2000.1기 및 2000.2기에 (주)OOOOO(이하 “OO”라 한다)에게 각 OO,OOO,OOO원씩 4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2000.2기에는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들 광고료 OO,OOO,OOO원(이하 “쟁점광고료”라 한다)은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와 OOOO 관할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통보되자 쟁점광고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10.6. 청구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광고료는 실제의 공급가액 OO,OOO,OOO원보다도 과다한 금액이고, 광고시기와 광고횟수도 사실과 다르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박OO가 임의로 금액을 계산하여 발행하고 청구인에게 제시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쟁점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에 광고시기와 횟수 및 단가가 실제로 OO와 OOOO이 OOOO신문에 광고하였던 내역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출금 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쟁점광고료를 청구외 박OO가 횡령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문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보다 실제 광고료로 받은 금액이 적다고 하여 신문사의 매출금액에서 일부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와 OOOO 관할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쟁점광고료 OO,OOO,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하였다.
(OO O O)
(2) 청구인은 OOOO신문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광고단가표 금액은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광고료 단가보다 낮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광고료 중 실제 매출누락금액은 OO,OOO,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진술할 당시 광고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광고단가표 금액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변동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음이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액을 OOOO신문사의 광고단가표 금액에 광고횟수를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단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OOOO신문사의 광고국장으로 있던 청구외 박OO가 임의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가 사실과 다른 날자와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광고료조차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광고수입에 관한 입출금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4) 또한, OO와 OOOO은 2000.1기와 2000.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신문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사실이 있고, 관할세무서도 처분청에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통보시 OO와 OOOO이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지 아니한 바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광고료를 OO나 OOOO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하였거나, 쟁점광고료보다 적게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료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