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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059 | 소득 | 2003-05-27
문서번호

서이46017-11059 (2003.05.27)

세목

소득

요 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당해 소득의 수취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내국법인 “갑”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구조하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 위 표의 모든 외국법인들은 각 국의 관련법에 따라 법인(corporation)형태로 설립되었음.

나. 갑은 주주인 외국법인 C 및 Z에게 이자ㆍ배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및 질의자 의견]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이 외국법인 C 및 Z 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 등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C 및 Z 가 그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어느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조세조약은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C 및 Z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유무에 관계없이 외국법인 C 및 Z 에 대하여 적용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가려낸 다음,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수익적 소유자 (외국법인 C 및 Z 에 적용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가려낸 수익적 소유자를 말함. 이하 동일) 와 명의상의 소유자 사이에 게재된 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당해 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의 존재유무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상의 혜택이 박탈되는 것이므로 내국세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설)

외국법인 C 및 Z 가 수익적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갑이 외국법인 C 및 Z 에 지급하는 이자, 배당 등에 대해서는 내국세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자 의견

본 건의 경우 소득의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게재된 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유 1)

OECD 모델 조세조약 제 10 조(배당)에 대한 주석 제 12.2 호 및 제 11 조(이자)에 대한 주식 제 8.2 호는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존재하는 회사들이 단순한 명의상의 귀속자라면 그 지급자의 거주지국과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 A 및 X 라면 (외국법인 C 및 Z 에 적용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가려낸 수익적 소유자를 말함), 갑과 그 외국법인간에 존재하는 중간회사들의 법률적 형태 (법인, 조합, 신탁 등), 갯수, 및 그 중간회사들의 거주지국(조세조약 미체결국 포함)에 상관없이 한국과 외국법인 A 및 X 의 거주지국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Y 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국법인 Z 에게 적용한 동일한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외국법인 Y 가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궁극적인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한국간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가려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 Y 의 경우)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가릴 필요없이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을 박탈한다면, 이는 세법적용 및 조세행정의 일관성 및 공평성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 2)

국세기본법 제 14 조 [실질과세] 제 1 항법인세법 제 4 조 [실질과세] 제 1 항은 ‘자산 또는 수익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그 실질귀속자에게 자산 또는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명의상의 귀속자가 존재하더라도 궁극적인 실질귀속자를 좇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명의상의 소득의 귀속자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과세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외국법인 Y 의 경우처럼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외국법인 Y 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가려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세기본법법인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 건 사례에서 이자 ㆍ배당 등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 A 및 X 라고 판정되는 경우 (외국법인 C 및 Z 에 적용한 수익적 소유자 판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가려낸 수익적 소유자를 말함), 본건 이자 ㆍ배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한국과 그 수익적 소유자인 A 및 X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어야 합니다.

(이유 3)

이와 같은 입장은 기존의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예규 등에서도 확인되는 바 본 건과 관련된 중요한 예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에서 설립된 ○○ 가 미국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 가 지급 받는 국내원천소득은 ○○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재국조 46017-177,2002.12.16).

-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재국조 46017-61,2000.4.20).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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