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협동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21 | 부가 | 1995-11-25
문서번호

부가46015-2221 (1995.11.25)

세목

부가

요 지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절단, 가공의 절차 및 공정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협동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육가공제조 판매업자, 육가공유통회사 등이 ○○협동조합원 농가나 ○○협동조합원 농가가 아닌데서 즉, 축산업종사자들의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도축이용료 8,500원 도축세 1,470원 상.하차비 500원 예냉비 500원(= 이하 도축장 이용료)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