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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20143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상고 이유 주장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 631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 18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비롯하여 그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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