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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제표 첨부시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82 | 법인 | 1995-05-01
문서번호

법인46012-1182 (1995. 5. 1.)

요 지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요약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99호, 91. 8. 28개정)상의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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