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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57 | 법인 | 1989-03-29
문서번호

법인22601-1157 (1989.03.29)

세목

법인

요 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붙임 :※ 법인22601-2711, 1986.09.02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상사와 외국으로부터 ○○약품을 직수입 대행코져 합니다.

○ ○○상사측 직수입 대행조건에 수입원가에 상사측 이익 3%와 상품대 회수기일을 100일 기준하여 금리를 년17% 적용 합산하여 상품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또 상품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의 당좌어음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지 못하면 지연기일 만큼 추가금리가 발생하여 다음번 직수입 대행시 수입원가 + 3% 이익 + 년 17% 금리 + 추가발생금리를 합하여 상품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됨으로 금리에 대한 계산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 위 상거래에서 금리를 별도 계산하지 않고 상품대에 합산함으로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와 절차를 질의하며 만약 이행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을때 거래당사자는 그 결과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가세법 기본통칙 5-1-2...13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법인22601-2711, 1986.09.02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닌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후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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