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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4 2019가단34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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