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4 2019가단34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50,000원 및 2019. 3.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