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3 | 부가 | 1994-01-11
문서번호

부가46015-73 (1994. 1. 11.)

요 지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