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부 렌탈용역제공의 공급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3 | 부가 | 1994-01-11
문서번호
부가46015-73 (1994. 1. 11.)
요 지
렌탈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 신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