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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해 인근주민에게 지급한 보상비의 손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29 | 법인 | 1993-06-04
문서번호

법인46012-1629 (1993.06.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한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재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를 채취ㆍ판매하기 위하여 석산을 취득함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산사태ㆍ소음ㆍ분진ㆍ차량출입에 대한 위험등의 보상명목으로「일정금액」을 지급함

[질의요지]

○ 당해법인이 지급하는 보상금이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비지정기부금)

(을설)

- 필요경비로서 당기 손금산입함

(병설)

- 토석채취허가권의 부대비용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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