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2. 4./ 2010. 5. 17./ 제823577호 2) 구 성: 3) 지정상품: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8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침봉(이하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과 동일한 유사군에 해당하는 상품류 구분 제8류의 핀셋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에 출원한 자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6항에 의하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그와 같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 피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법인을 설립하여 ‘’ 상표를 사용하여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젖병 등 수유용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