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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8-08-24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824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관계 당사자가 될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에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장 내 동일 호봉의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많은 근로일 수를 계상하고, 근로시간면제 업무를 하는데 대한 대가로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부당이득)조치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사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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