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3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누범기간 중 범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