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860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나. 원고 B에게 7,875,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나. 원고 B에게 7,875,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