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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자가 공급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련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 부가 | 2005-11-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2005.11.15)

요 지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공의 연결로 하나의 용역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에서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자가 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자가 공급의 경우 자기의 타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각 사업장별 용역제공이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등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6, 1994.01.14. 및 부가22601-2209, 1988.12.30. 외 4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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