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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8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5:00경 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형 D을 만나러 와서 D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및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뒤 넣었다

뺐다 반복하는 동시에 목에 키스를 하고 다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푼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신의 집에 놀러온 손님인 피해 여성을 추행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 여성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하여 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대학생인 피고인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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