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3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88,791원 및 그 중 30,287,605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1. 19.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888,791원 및 그 중 30,287,605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2018. 11. 19.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