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갑자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4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실형 전과를 제외한 실형 전과의 횟수이다. ,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