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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329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72,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하고, 피고 B주식회사는 지급명령에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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