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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127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금 1,347,665,252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1,57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이 중 일부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마지막 부분에 별지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변호사 B의 명의를 빌려 약 3년 간 1,300 여 회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약 18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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