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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17 2014고단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시 소재 306보충대에 2014. 10. 14.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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