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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타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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