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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246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⑴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개인자연장지조성을 위하여 피고인 B 소유의 판시 파주시 H 임야 5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한 후 파주시청에 개인자연장지조성신고를 하였고,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그렇게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에 사실상의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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