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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536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6,091,025원과 그중 28,765,6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부터 7호증). 2. 피고 A,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05가소38826 대여금 사건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위 판결은 2005. 9. 16.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5. 22.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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