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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재나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등 1) 서울 E 답 41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

)는 전, 답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럼에도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는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은 채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고, 등기부상 지목 역시 전, 답으로 남아 있었다. 농지개혁법이 1950. 3. 10. 개정공포된 후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분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 일부 상환곡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195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가 육군이 관리하는 국유지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하자 피고는 더 이상 상환곡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1961. 9. 1. 산업진흥 및 난민정착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D동 일대 토지의 관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F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61년 8월경 판잣집 철거를 위한 공영주택 1,200세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을 착공하기 시작하여 1962년 8월경부터 1962년 9월경까지 준공입주를 완료하였고, 위 D동 일대에 G, H초등학교, I시장, 개인주택용지 등을 조성하였다.

나. 망 A을 비롯한 농민들의 민사소송 제기 및 승소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비롯한 85명(이하 ‘최초 원고들’이라 한다

은 1964. 6. 19.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 사건 D동 일대의 토지 중 78,422평을 자신들이 분배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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