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0036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0-11-22
본문

조직폭력배 사건처리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 ○○구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직폭력배 ○○파인 B로부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는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B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2007. 7월경 소청인의 아버님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들은 B가 아버님 치료비에 보태라면서 건네 준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므로, 표창 수상 실적,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36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12. 30.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과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 7. 3. ~ 2008. 3. 13. ○○지방청 광역수사대 근무 시, 2007. 6월경 ○○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파와 △△파의 집단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2007. 7월경 ○○구 ○○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파인 B로부터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9년 6개월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8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을 고발한 소청인의 후배 C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자로서, 소청인의 특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겠다 하여 2007. 7월경 당시 B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로 C에게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C는 자신도 특진을 해야겠다며 오히려 후배를 위하여 소청인에게 특진을 양보 하라고 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하였으나, 결국 두 사람 모두 특진을 하지 못하게 되자, C는 소청인에게 “형님이 특진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진을 못하였으니 서운합니다. 두고 보세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라며, 소청인에게 건네받은 100만원을 7개월이 지난 2008. 1월경 소청인의 농협 급여통장으로 입금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청탁의 대가로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2008. 1월 ○○지방경찰청 감사관실에 고발하여, 소청인은 피의자 신문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조사를 받고 2008. 3월 ○○경찰서를 거쳐 10개월 이후 재차 ○○경찰서로 인사 발령되었던 것으로,

B와는 약 10여 년 전에 ○○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 강력사건의 참고인으로 사건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해주어 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소청인은 B를 친동생처럼 보살펴주고 B도 소청인을 마치 친형처럼 여기고 따르는 등 “형님!, 동생!” 하면서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B는 징계이유서에 적시한 것처럼 조직폭력배 ○○파 일원이 아니고, 소청인이 B로부터 받았다는 100만원은 B의 어머니가 소청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소청인과 B의 가족들 간에도 서로 왕래하고 지내던 중, 2007. 7월경 우연히 소청인의 아버님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된 B가 소청인에게 “형님! 아버님이 폐암으로 한쪽 폐를 잘라내야 되는 말기 암이라면서요. 가족인 친동생이 주는 것으로 알고 얼마 되지 않지만 아버님 치료에 보태어 쓰세요.”라고 하면서 돈 100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소청인은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마음만으로도 고맙다.”면서 이를 극구 만류하고 완강히 거부하자 B는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승용차에 돈을 던지고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 아닌 바,

본 건 조직폭력배 중 7명이 구속되고 21명이 벌금형 등을 받는 등 28명 전원이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100만원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법원에서도 소청인이 어떠한 대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뇌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자 ○○지방검찰청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을 수회 연기하여 3년여 동안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점,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B도 어떠한 대가도 없이 순수한 정으로 소청인 아버님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9년 6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단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은 바 없이 강·절도 등 중요범인 검거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등 동료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점, 2007. 4/4분기에는 강·절도 및 조직폭력배 피의자 167여명을 검거 및 소탕하는 등 ○○지방청 내에서 1위의 업무실적을 차지하여 ‘경위’ 특진후보자로 내정될 예정이었던 점, ○○지방청 광역수사대 직원들로 ‘○○회’라는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경찰조직의 단합과 화합된 모습을 보인 점, 폐암과 당뇨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2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에 적시된 B로부터 금품 1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는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2007. 7월경 B가 소청인의 아버님이 폐암 말기라는 소식을 우연히 전해 듣고 아버님 치료비에 보태라면서 건네 준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536호)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에도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먼저 B는 2007. 6월경 ○○지방법원 앞 노상에서 발생한 조직폭력 사건과 관련한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록 소청인의 주장처럼 B는 계보상 ○○파 조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본 건 관련 비위경찰관 조사결과 보고(2008. 2. ○○지방경찰청) 등 일건기록에 의하면 수사부서 근무자들에게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의 휴대폰 통화내역에서 ○○파 조직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과 B의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선후배 친구 연락처”라는 전국 폭력조직의 연락망을 기재한 책자 등으로 볼 때 B는 ○○파와 깊은 연관이 있음이 입증된다고 ○○지방경찰청에서 ○○지방검찰청으로의 사건송치 기록(2008. 6. 11)에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법원 1심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B를 소청인의 직무관련자로 판단하고 있는 점, 인터넷 ○○뉴스 등 언론에서도 ‘○○지역 조폭끼리 영역싸움(1명 피살)’제하기사 내용으로 2010. 6. 29. 황모씨는 ○○지역 S파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임모(43)씨와 다투다가 살해되었다고 보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는 ○○파의 조직원이거나 그 조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청인과는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에 의한 직무관련자임이 인정되고,

다음, 2007. 7월경 소청인의 아버님 치료비에 보태 쓰라며 B가 대가성 없이 건네주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에서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서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2002. 7. 26.선고2001도6721판결)하고 있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대법원2008.2.1.선고2007도5190판결)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더욱이 소청인이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인 B에게 100만원을 받은 2007. 7월경은 소청인 등 광역수사대에서 ○○파와 △△파간에 벌어졌던 집단 폭행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점, ○○지방법원 1심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소청인이 B로부터 받은 1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아 경찰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1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해당되어 감경대상 표창 수상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책임을 가중하여 높은 양정기준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점, 2006. 7. 1.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양정에 의하면 ‘직무관련 금품을 100만원이상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정직·해임’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 ○○지방법원 1·2심 재판에서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되어 소청인의 비위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경찰 전체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