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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1002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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