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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정21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무렵 피해자 C 소유 서울 용산구 D 2층에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지인인 지적장애 1급 E에게 그 집에 설치된 창틀이 피고인 것이니 가져와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E이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시가 미상인 창틀 2개를 가져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자료제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창틀은 버려진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가 철거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창틀을 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한 사실에 비추어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2. 5. 무렵 화재로 소실된 창틀을 다시 설치하고, 2012. 11. 무렵 방한을 목적으로 새로운 창틀을 설치하였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일 뿐 그 창틀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창틀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의 손해를 배상하여 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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