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 허가 등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한 뒤 2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ㆍ범행횟수ㆍ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돌려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신장병과 간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치료가 급선무로 보이고, 장기간의 수형 생활을 하게 되면 생명이 위독해 질 것으로 염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