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170
제목
① 쟁점물품은 HS 제3505호가 아닌 HS 제3824호에 분류되므로 추천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양허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2-0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4.2.1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인쇄용 잉크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9.4.28.부터 2013.5.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OOO(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양허관세추천 또는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HSK 제3505.1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추천요건과 달리 쟁점물품을 국내의 인쇄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2.14. 쟁점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추천 양허관세율(8%) 또는 할당관세율(4%)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 미추천 관세율OOO을 적용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HS 제3824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HS 제3505호임을 전제로 한 양허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 쟁점물품은 OOO에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으로서 전분의 겉에 처리된 실리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인쇄된 종이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인쇄잉크가 다음 인쇄지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에서 잉크 뒷묻음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물질은 실리콘이며, OOO이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비싼 실리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알갱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변성전분이란 전분을 열처리하거나 산․알칼리 등의 화공품으로 처리하여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이나 쟁점물품은 열처리하거나 산․알칼리 등의 화공품으로 처리하지 않은 전분에 단지 실리콘 코팅을 한 파우더이므로 쟁점물품을 변성전분으로 보아 HS 제3505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HS 제3505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전분의 용해된 상태와 OOO의 투명도, OOO 또는 결정화하려는 경향, 안정성, 점성도 등의 특성 변화 여부에 따라 변성전분과 천연전분을 구별하고 있는 바, 인쇄잉크가 다음 인쇄지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은 천연전분의 특성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분의 성격을 잃어버린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HS 제3824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된 ‘OOO을 OOO로 표면을 코팅한 OOO의 분말’에 대하여 OOO은 ‘OOO의 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팅하여 보관 및 운송 중 물품의 안전을 위한 목적 및 세척력 증가를 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3824.90-909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OOO한 바 있고, 유사물품인 ‘OOO에 OOO을 표면 처리한 물품’에 조세심판원은 ’본질적으로 OOO은 전선용 컴파운드의 난연제로만 사용하는 광물이 아닌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OO에 OOO을 혼합함으로써 수분흡수를 방지(친수성을 조절)하고 OOO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난연기능을 강화하여 전선용 컴파운드 제조라는 특정 용도에 더 적합하게 만든 물품으로 HS 제2519호에서 제외되며,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 제3824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출국인 OOO에서도 쟁점물품을 HS 제3824호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다른 잉크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출자의 국내대리점이 발행한 물품매도확약서 상에 기재된 품목분류번호를 믿고 아무런 검토없이 HSK 제3505.10-909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OOO의 수출자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본 물품은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화학공업조제품을 식품(농축산물)으로 취급하여 수입할당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OOO의 OOO에서도 정제한 OOO에 미량(1%미만)의 조제약품을 혼합하여 전분의 유동성을 현저하게 향상시킨 물품을 일종의 화학공업조제품으로서 HS 제3824호로 분류하고 있고, 잉크산업의 글로벌 기업인 OOO 소재 1Flint Group사가 자회사인 OOO를 통하여 제조․공급하는 쟁점물품과 동일 용도의 잉크 뒷묻음 방지제인 OOO에 대하여 OOO로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추천신청서에 쟁점물품의 용도는 ‘OOO: 기타공업용’ 세부용도는 ‘잉크 뒷묻음 방지제’로 기재되어 있고 영업사원들이 쟁점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인쇄소에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시장접근물량관련 양허관세추천요건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을 하면서 경정사유로 ‘자가사용 공업용전분 국내판매로 인한 세율차이 경정’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2012년이나 2013년에도 양허관세율이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물량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쇄소에서도 직접 수입을 하면 할당관세(4%) 또는 양허관세(8%)의 세율로 추천물량을 수입할 수 있고, 영업사원이 쟁점물품을 잉크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인쇄소에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쟁점물품을 추천을 받기 위해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수입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포장단위가 1kg이라는 것이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의 방증이라고 하나 제조사인 OOO는 ‘OOO 국내외를 불문하고 쟁점물품은 수십년간 1kg 단위로 포장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권한있는 자로부터 정당하게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상황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후 동일한 용도와 세부용도를 충족하는 인쇄소에 판매한 것이 당초의 추천 조건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추천 당시 그 용도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일 뿐 수입추천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인쇄용 잉크 제조용으로 쟁점물품을 OOO의 추천으로 시장접근양허관세(8%) 또는 할당관세(4%)로 수입하고 OOO본사 소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수입담당직원과 영업담당직원간의 소통부재 및 관련법규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영업사원들이 쟁점물품을 잉크 뒷묻음 방지제로 인쇄소에 판매한 사실을 세관조사과정에서야 알게 되었고, 실제로 사용된 용도나 사용처는 기타 공업용, 잉크 뒷묻음 방지제로 인쇄소에서 사용되었으며, 산업계에 배정된 양 및 실제 판매량 등을 모두 합쳐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HS 코드를 우리나라처럼 분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변성전분으로서 제3505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은 전분 입자를 표면처리(코팅)한 백색계 미세분말로, 이 분말을 잉크 제조시 첨가하거나 인쇄시 별도로 살포하는 방식으로 인쇄물 사이에 일정 간격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잉크의 번짐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잉크 뒷묻음 방지용 파우더로 사용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물 등 용제에 실리콘 등 첨가제와 함께 전분 가루를 넣고 강산이나 강염기 촉매를 첨가하여 실리콘의 경화 반응을 일으켜서 전분 표면에 실리콘 코팅막을 형성한 후 건조시켜 망을 이용해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여 제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전분 자체의 화학적 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변성전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 제3505호에 분류될 수 없고, 화학공업조제품이 분류되는 HS 제3824호에 분류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전분을 제지공업에 적합하도록 화학처리 등을 거쳐 생산한 변성전분(Modified Starch)으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HS 제3505.10호에 분류되고, 식품용이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HSK 제3505.10-9090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OOO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OOO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회시 등을 통해 199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제3505호로 동일하게 품목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나, 제3505호의 '변성전분'은 제3824호의 '조제품(Preparation)'보다 구체적인 표현이고「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3호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므로 쟁점물품은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24호가 아닌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제3505호에 분류되므로 제3824호에 분류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허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세율을 구분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허관세 적용 요건을 보면,「관세법」제73조에서는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관련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법」제5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허관세규정 제6조에서는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은「관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와 양허관세규정 제6조 [별표 1의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이「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는 당해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아닐 뿐더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추천과 무관하게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서만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허관세 적용 대상물품은 추천기관으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한 수준에서 양허한 고율의 관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가격의 형성과 막대한 수입차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접근물량 추천권을 부여하여 수입자들에게 시장접근물량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관리하고 있고,「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양허관세규정,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등에서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09-427호, 2009.12.24.)에서는 추천대상품목, 추천대상자,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등 추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양허관세 적용 시장접근물량 한도 내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고, 이 추천업무는 다시 연합회 등 수입추천대행기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은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물가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시된 추천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시장접근물량 이내라 하더라도 추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추천받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사용용도 및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인 경우라면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연합회는 2010.1.4. 공업용 전분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배정계획을 공고(제2010-1호)하였고, 2010.1.7. 농축산물(변성전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공고(제2010-2호)하였다. 제2010-1호 공고에서는 추천대상자를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장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이‧판지, 잉크 등을 생산하는 자”로, 수입관리방식을 “실수요자배정”으로, 추천 신청시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10-2호 공고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사후관리기준을 정하면서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사후 관리하고, 추천물품의 사용량, 재고량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추천정지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추천대행기관인 연합회에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을 하면서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불법유출, 용도외 전용, 사후관리 미비 및 수입신고상의 문제발생시 귀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수입 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신청을 받은 연합회는 청구법인은 위 추천 공고의 실수요자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추천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관에 이 추천서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시장접근물량 추천 양허관세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추천 당시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달리 양허관세 추천받은 쟁점물품을 자신의 잉크제조 공정에 사용하지 않고, 수입통관 이후 추천 공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추천받을 수 없는 인쇄업자에게 판매하였다. 2003년부터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왔던 청구법인은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면 추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의 수입담당직원은 ‘국내판매용은 추천받지 못하고, 잉크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업담당직원은 ‘국내 인쇄소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추천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추천물품에 대한 연합회 사후관리 보고시 쟁점물품이 실제 잉크 생산공정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투입된 것처럼 쟁점물품 도입상황 및 수급실적 등을 허위보고하기기 하였던 바 이러한 사실들은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조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양허관세 추천 적용 신청시 처음부터 판매용이라는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연합회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없어 낮은 세율의 적용이 불가능했을 것인 바, 청구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양허관세 추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양허관세 추천을 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해 추천 양허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시장접근물량한도내의 추천이 있었다는 이유로 양허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 허위서류의 제출 등 추천서 발급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관세를 추징할 수 없게 되는 등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낮은 세율 적용의 이익이 추천대상자가 아닌 인쇄업자에게 주어져 국내시장 가격안정‧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추천대상자를 잉크제조업자 등으로 한정한 양허관세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시 경정사유 등 법적근거가 부정확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세포탈혐의로 청구법인의 직원 5명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경정통지서에도 경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므로 경정이유가 불분명하고 부정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판매용으로는 양허(할당)관세 추천이 불가능함을 알고 실수요자인 것처럼 추천신청을 한 잘못이 있고, 설령 그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추천서 발급대상이 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은 HS 제3505호가 아닌 HS 제3824호에 분류되므로 추천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양허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인쇄용 잉크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2009.4.28.~2013.5.21.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OOO로부터 양허관세추천 또는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HSK 제3505.10-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추천요건과 달리 쟁점물품을 국내의 인쇄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2.14. 쟁점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추천 양허관세율(8%) 또는 할당관세율(4%) 적용을 배제하고 양허 미추천 관세율OOO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양허관세 적용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73조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관련 대상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추천․수입 및 국내 판매 경위를 보면, 추천기관의 양허관세 추천품목은 변성전분이고, 추천대상자는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에서 잉크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한 사업자이며 인쇄업자는 추천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연합회에 추천신청을 하면서 “추천을 받아 수입한 전분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또는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아니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불법유출, 용도외 전용, 사후관리 미비 및 수입신고상의 문제발생시 귀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수입 추천 중단 등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 제3505호의 변성전분으로 수입신고하고, 추천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양허세율(8%) 또는 할당관세율(4%)로 수입통관하였으며,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 공장의 잉크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양허관세 추천자격이 없는 인쇄업체에 판매하였다. 타인에게 쟁점물품을 판매(용도외 사용)할 경우 추천공고상의 벌칙을 보면 1회 위반시 1년, 2회 위반시 2년, 3회 위반시 3년간 추천을 정지하지만, 기존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반납하거나 무효로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4) 쟁점물품은 OOO에 실리콘 코팅 처리를 한 제품으로서 실리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인쇄된 종이와 종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인쇄잉크가 다음 인쇄지에 묻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이러한 뒷묻음 방지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물질은 실리콘이고, OOO이 사용되는 것은 가격이 비싼 실리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알갱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전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HS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하면서 HS 제3824호의 해설서 (B)항에서는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성전분은 여러 가지 곡물이나 근경에서 유래한 전분을 소량의 화학물질로 처리하여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것 또는 이를 호화한 것으로서 전분 본래의 물리적 특성을 변형시킨 것을 의미하는 반면, 쟁점물품은 OOO과 실리콘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전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 비점착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전분의 용도를 특수한 용도인 점착 방지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OOO 자체에 화학적인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3505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전제로 한 미추천양허세율OOO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락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