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17 2020가단34752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
이유
1. 기초사실 원,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 피고들 사이에 위 변론 종결 일까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인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원, 피고들은 경매 분할 이외에 위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 피고들이 각 공유지 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