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257 (1999.09.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 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폐업신고나 공동 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OOO, OOO은 동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976.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1990.6.28 매입하여, 199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5.13 쟁점대지에 OOOOO빌라 6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2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 등 4인(OOO 지분 1/12은 1995.4.10 OOO에게 양도함,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95.4.19 쟁점건물의 잔여 4세대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등기를 한 후, 1995.5.13~6.13 청구외 OOO소유의 1세대(이하 “쟁점빌라”라 한다)를 포함한 3세대를 양도하였으나, 1995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빌라에 대하여는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빌라의 양도를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6.19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6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8.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은 1995.4.19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공사비 등을 청산한 후, 잔여 4세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빌라의 양도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특정된 지분을 개인명의로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당초 청구외 OOO에게 과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부하지도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자 명의로 1995년 제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사업을 청산한 95.4.19 이후에도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부한 사실이 있어 공동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빌라의 양도를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등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공동사업자가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할등기를 한 후 특정된 개인소유의 쟁점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특정된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의 양도로 보아 공동사업자에게 연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2)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 OOO은 1990.6월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청구인 OOO 3/12, OOO 3/12, 청구외 OOO 3/12, OOO 2/12, OOO이 1/12을 각각 출자하는 동업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동업자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 OOO은 1990.6.28 쟁점대지를 매입한 후, 1991.5.1 OO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5.13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1993.7.10 1세대, 1995.3.24 1세대를 각각 분양하고, 1995.4.10 청구외 OOO은 자신의 출자지분 1/12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1995.4.19 청구인등은 쟁점건물의 잔여 4세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1세대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995.5.31~6.13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빌라를 포함한 3세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등은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빌라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빌라의 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1998.6.19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1995.4.19 청구인등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사업을 청산한 후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잔여 4세대를 분할등기하여 쟁점빌라는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인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빌라의 양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에게 연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동사업을 포기하고 청산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등이 동업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폐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사업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공동사업 청산일 이후에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OOO는 1995.5.31 쟁점건물중 자기소유의 1세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에서 1996.5.31 공동사업을 종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공동사업의 대표자인 청구인 OOO은 1996.5.31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빌라가 포함된 쟁점건물의 수입금액을 2,341,379,72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빌라의 양도가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빌라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등에게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98.6.19 본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인 OOO는 1998.6.22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단
성 명 | 주 소 | |
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O | |
OOO |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