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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57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3,24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꾸고,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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