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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93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을 의뢰한 물건들을 E에게 보관 위탁하였고, 2013년 경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아 E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E이 연락 두절되는 바람에 위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못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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