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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예기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 법인 | 2004-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4.03.23)

요 지

2000.12.31. 현재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법인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 가능함

회 신

2000.12.3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던 기업이 2001. 1. 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같은조 제2항 규정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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