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718 (2011.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이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1.3.21.부터 2008.12.31.까지 OOOOO OO OOO OOOOO에서폐기물처리및골재운송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6년 제2기 중1억6,501만원및 2007년 제1기 중6,694만원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23,965,560원과 2007년 제1기분 11,366,410원을,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46,428,170원과 2007사업연도분 19,493,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재조사결과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법인세를 2006사업연도분 5,942,940원, 2007사업연도분 5,539,410원으로 경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에너지와의 거래는 2007.4.30. 청구법인의 사업장 화재로 인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일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조사되었고, OO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을 보면, OO에너지의 이동판매차량이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류대금 1억2,789만원이 OO에너지에 송금되어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일부 현금거래가 있었던 점, 당해 거래 전후의 유형별 매출대비 유류 소비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유류매입이 정상매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당해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에너지가 유류매입 및 보관, 출하사실이 거의 없어 극히 소액의 매입·매출만 실거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송금한 대금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의신청 재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폐기물 운송보관 및 처리로 업종특성상 유류사용은 필수적이어서 매출에 대응되는 추정 유류매입액 1억4,818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손금을 인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국세청장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2007. 11.)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OO에너지는 OO광역시 OO에 소재한 OO탱크터미널주식회사 OO사무소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ℓ)를 2006년 말까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OO에너지는 2006년 7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 등을 맞추기 위하여 OO은행 OO역지점 등 10여개의 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 등에 송금하고,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유류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매출액 713억4,000만원 대비 가공매출액 710억3,200만원으로 가공비율이 99.5%인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다)위 과세기간 중 OO에너지는 유류관련 매입분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12억5,500만원 중 99.5%인 709억1,900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OO에너지주식회사 등 4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3억600만원(0.5%)의 유류매입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출하전표를 각 정유회사에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 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OO은행계좌(140-006-****** 또는 324-12-****** 유OO 등)에서 OO에너지의 예금계좌(OO 100090-55-****)로 입금된 후 OO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 송금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가공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오일마트로 송금된 후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와 출금을 반복한 후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의 자금을 담당한 영업이사 유OO이 사업장 화재발행일인 2007.4.30. 이전에는 당월유류사용분을 당월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월 결산 후 45~60일 내에 은행송금 또는 전도자금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하나, 2006.10.31.~2007.1.31.까지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2억4,710만원에 달함에도 2007.1.30.까지 송금한 금액은 8,650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15일 동안에 500만원 내외의 현장전도금으로 미송금액 1억6,060만원 지급이 불가능하며,2007.2월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8,053만원이나 2007.4. 이후 송금한 금액은 3,939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세금계산서 거래내용과 은행이체내역을 유OO의 진술내용 및 실물거래, 세금계산서발행, 대금결제로 연결되는 통상의 거래형태와 비교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송금한 대금은 가공세금계산서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아래 <표1>과 같이 임의 조작되었다.
<표1> 대금지급 분석내용
(단위 : 천원)
순번 | 대금지급내역 | OO에너지 입금자금흐름 | ||||
지급일자 | 지급금액 | 계좌잔고 | 특이사항 | 일자 | 분석내용 | |
1 | 2006.11.16. | 7,000 | 2,198 | 11.17. | 태영 국민입금→현금인출계좌임 | |
2 | 2006.11.17. | 9,000 | 203 | 11.17. | 2,000인출후 11.20. 추가인출 | |
3 | 2006.11.20. | 4,500 | 1,992 | 11.21. | 현금인출 또는 OO국민입금 | |
4 | 2006.12.15. | 17,000 | 25,916 | 12.18.잔고526 | 12.18. | OOO에너지입금, 자금세탁 |
5 | 2006.12.18. | 9,000 | 2,316 | 12.18. | 〃 | |
6 | 2006.12.21. | 9,000 | 347 | 12.22. | 〃 | |
7 | 2007.1.15. | 19,000 | 460 | 1.16. | 〃 | |
8 | 2007.1.16. | 4,000 | 1,017 | 1.17. | 〃 | |
9 | 2007.2.9. | 3,000 | 2,225 | 2.12. | 현금인출 | |
10 | 2007.3.30. | 5,000 | 11,437 | 4.2. 잔고6 | 4.2. | OO오일마트, 자금세탁 |
11 | 2007.4.9. | 6,000 | △6,518 | 4.10. | 〃 | |
12 | 2007.4.13. | 413 | 169 | 소액 | ||
13 | 2007.4.17. | 10,000 | 7 | 4.18. | OO오일마트, 자금세탁 | |
14 | 2007.4.30. | 343 | 947 | 소액 | ||
15 | 2007.5.3. | 403 | 2,200 | 소액 | ||
16 | 2007.5.15. | 1,000 | 72 | 5.17. | OO오일마트, 자금세탁 | |
17 | 2007.5.21. | 1,234 | 1,234 | 5.21. | 〃 | |
18 | 2007.5.31. | 20,000 | 5,952 | 5.31.잔고△5,717 | 6.1. | 〃 |
계 | 125,893 |
(나) OO에너지에 대한 OO지방검찰청 2008형제10361호 사건기록을 보면, 이동판매차량(OO7모6574, 기사 김영중)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건설장비에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나, 김영중의 1차 진술시 2007.4.말경부터 일당 2만원을 받고 OO에너지 석남지점에서 청구법인으로 약 6,000ℓ를 배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차 진술시 2006.10.경부터 3~4일에 한번 300~700ℓ 가량의 경유를 배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김영중을 대동하여 OO에너지 석남지점 저장소를 방문하여 천재병(OO에너지 실운영자 천승윤의 아버지)에게 문의한 바, 유류딜러인 조성만이 신성에너지 주식회사 명의로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OO에너지의 유류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에너지로부터 유사경유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면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지급한 자금이 경유 또는 용제용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어야 하나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금융조사결과 대부분 자료상 업체인 주식회사 OOO에너지 및 주식회사 OO오일마트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된다.
(다)다만, 이의신청 재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주업종인 폐기물운송보관 및 처리 업종특성상 유류사용비율은 필수적이며, 2007사업연도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명세서에 총 3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06.8.31. 볼보트럭(25.5톤) 3대를 구입하여 골재운반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볼보트럭의 A/S이력을 확인한 바 2006.9.~2007.6.까지 각각 10만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무자료 매입)로 보아 매출에 대응하는 추정 유류매입을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여 법인세 손금산입하여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대표자 김지은 및 과점주주 유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연도별 매출액 대비 추정 유류매입 계산
(단위 : 원)
구 분 | 2005.1기 | 2005.2기 | 2006.1기 | 2006.2기 | 2007.1기 | 2007.2기 | 2008.1기 | |
매 출 | 폐기물(자체) ⓛ | 244,845 | 120,600 | 55,073 | 219,595 | 31,446 | 0 | |
운송업② | 0 | 0 | 0 | 323,396 | 257,376 | 136,852 | 104,765 | |
매 입 | OO에너지 ③ | 165,018 | 66,940 | |||||
주유소 등 ④ | 49,302 | 36,255 | 45,292 | 58,111 | 77,056 | 78,368 | 45,663 | |
소 계 | 49,302 | 36,255 | 45,292 | 223,129 | 143,996 | 78,368 | 45,663 | |
경유평균단가(원, 석유공사) ⑥ | 994.490 | 1,160.460 | 1,200.815 | 1,240.005 | 1,203.845 | 1,334.795 | 1,617.695 | |
ⓛ의 평균유류 사용량(05.1~06.1기) | 사용량(ℓ) ⑦=⑤/⑥ | 49,576 | 31,243 | 37,718 | ||||
사용량비율(%) ⑧=⑦/④ | 0.02025 | 0.02591 | 0.02432 | |||||
②의 평균유류 사용량 (08.1기) | 사용량(ℓ) ⑨=⑤/⑥ | 58,712 | 28,221 | |||||
사용량비율(%) ⑩=⑦/ⓛ | 0.04290 | 0.02694 |
*2005.1.~2006.1기 폐기물(자체)평균유류사용량비율 ⑪ 0.02277→유류단가변동성배제(사용량으로 환산)
2007.2.~2008.1기 운송업 평균유류사용량비율 ⑫ 0.03598→유류단가변동성배제(사용량으로 환산)
ⓛ의 추정유류 사용량(06.1~07.1기) | 추정사용량(ℓ) ⓐ=ⓛ×⑪/100 | 50,008 | 7,161 | |||||
추정매입금액 ⓑ=⑥×ⓐ | 62,009 | 8,621 | ||||||
②의 평균유류 사용량 (08.1기) | 추정사용량(ℓ) ⓒ=ⓛ×⑫/⑥ | 116,357 | 92,603 | |||||
추정매입금액 ⓓ=⑥×ⓒ/ⓛ | 144,283 | 111,480 | ||||||
합 계(ⓔ=ⓐ+ⓓ) | 206,293 | 120,101 | ||||||
매입과의 차이(⑤-ⓔ) | 16,836 | 23,896 | ||||||
매입인정가능금액 | 148,182 | 43,044 |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7.4. 사업장 화재로 현장사무실이 폐기물에 매몰되어 차량 운송관련 서류가 소실되었으나, OO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고, 청구법인처럼 최종소비자와는 실제거래를 한 것이고,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폐기물(자체)매출(5억2,052만원) 대비 유류매입(1억3,085만원)비율을 산출하면 25%이며, 운송업의 유류소요비율 51%(1억2,402만원÷2억4,161만원)를 적용할 경우 실제 유류매입과 유사한 수치가 산출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계산근거에 따르면 2006년 제2기의 경우 유류매입총액 2억2,312만원 중 부인한 유류매입금액은 1,683만원으로 부인비율이 전체 유류매입총액 중 7.5%이고, 2007년 제1기의 경우 유류매입총액 1억4,397만원 중 부인한 유류매입금액은 2,389만원으로, 부인비율이 16.5%에 해당하여 2006년 제2기와 2007년 제1기를 합한 전체적인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2007년 제1기의 유류매입 중 기타유류매입분을 7,705만원으로 집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집계한 바 6,646만원이므로 1,059만원이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감안하면 전체적인 부인비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매입범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OO지방검찰청에 보관된 2008형제103614호 사건자료에 청구법인과 OO에너지 사이에 실지 거래가 있었다는 등 청구법인이 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한 것이지 타 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닌 실물거래라며, OO에너지 판매관리팀 부장 천승륜 명함사본, 화재증명원 사본, 청구법인 잔여폐기물사진, 사업장 도면, 송금통장거내역사본, OO에너지 명의의 OO통장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OO에너지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매출액(713억4,000만원) 대비 가공매출액이 99.5%(710억3,200만원)인 자료상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같은 과세기간 중 유류관련 매입분 또한 99.5%를 가공매입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하전표와 고객코드번호, 전표번호 및 출하전표에 기재된 해당유류의 매입고객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대금이 OO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OO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정유회사로 송금되지 아니한 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및처분청의 유류추정량 산정은 청구법인의 실지 사용량을 매출로 환산하여 석유공사가 공시한 평균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처분청이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원가로 인정하여법인세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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