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0 2014고정23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업소 내 게시판에 ‘배추김치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놓고 진주시에 소재한 D으로부터 2013. 5. 1.부터 2013. 7. 30.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160kg 을 구입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59.3kg 을 제공하고 나머지 중국산 배추김치 약 0.7kg 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