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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13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일대 10,030㎡의 A주택재개발구역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용산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2. 11. 용산구청장으로부터 A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14. 2. 1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23. 세대수 증가(187세대 199세대),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변경 및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2014. 10. 2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다음, 2015. 9. 1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이 고시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8. 16.부터 2008.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E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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