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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2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2.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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