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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11 2019가단20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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