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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185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조정조서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 대지 1㎡, C 대지 39㎡, D 대지 28㎡, E 대지 127㎡, F 대지 1554㎡ 중 18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G는 위 지상에 있는 H빌라 에이동 202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피해자)는 2010. 1. 31.까지 원고(피고인)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와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18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작성한 조서는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정의 내용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0. 12. 2.경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1. 7. 2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6,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64,229,68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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