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5(2011. 09. 08)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856, 2008.9.3 및 부가22601-880, 1986.5.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880, 1986.05.08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당사는 2010년 10월 현재 도·소매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법인정관상에는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당사는 2010년 10월 ●●에 상가 8개 호수를 판매장 또는 통신실 설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매매가격이 낮아 임차하는 것보다 취득하여 임대하려 하였으나, 매매가액 및 임대료 문제로 2011.1.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에 동 상가를 매수하여 2011년 6월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침
- 당사는 2010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임대료 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여 2011년 3월 경정청구를 하게 됨
2. 쟁점
본점에서 본점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목적 또는 사업 확장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함에 따라 임차료 지급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