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5 2019가단221887
임가공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8,8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8,84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