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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2688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4.부터 2009. 9. 22.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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