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254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