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7가단612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9. 28.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9. 28.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