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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132 | 심판청구 | 2014-01-14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132

제목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4-01-14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3.24.〜2009.9.21. 스위스 소재 ○○○○○사로 부터 치과용 백금을 수입(수입신고번호 *****-08-*******호 외 66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1.3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012.7.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 하였으나, 2012.9.27. 스위스 관세 당국은 “한-EFTA FTA 협정상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한 수출자는 그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스위스법률은 원산지 관련서류들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는 2008.3.18.〜2009.9.15. 작성되었으므로 이미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하여 스위스 세관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3.3.11., 5.12.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등 합 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2008.3.24.〜2009.9.21. 수입된 제품들인 바, 처분청이 스위스 국내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3월 이전에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였다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을 위한 자료들을 제공받아 특혜원산지를 인정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건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관세당국은 자국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 협정관세를 배제한 귀책사유는 스위스 관세당국에 있다고 처분청 스스로 세관장답변서를 통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협정관세 배제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나 스위스 관세당국의 의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시키는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협정상 원산지신고서 사본의 보관기간이 5년 또는 5년 이상이 아니라 명백하게 ‘최장 5년(maximum of five years)’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회신의무의 범위는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협정상 기간 또는 위 협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스위스 국내법상 서류 보관기간(3년) 이내의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스위스 관세당국이 서류 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이 건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3년 이상 5년 이내의 원산지 관련서류 등은 다른 자료에 의한 검증을 하였으며 또한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위 서류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이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이 협정을 위반한 깃이라고 볼 수 없다. 스위스와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산지증명서 보관기간을 최장 5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와 상충되지 아니한 각 당사국의 국내법상 규정 기간으로 정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한·미 FTA의 경우 서류 보관기간이 ‘최소 5년간(for a minimum of five years)’이고, 한·EU FTA의 경우 ‘5년 동안(for five years)’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관세당국 및 이 건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최소 5년”간의 원산지 신고서 보관을 요구하는 처분청의 주장은「한-EFTA FTA협정」이나「FTA관세특례법」의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전혀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위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미회신은 양 당사국의 원산지확인서류 보존기간이 스위스 당국은 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간 부조화로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서는 FTA관세특례법상 서류보관기간과 스위스의 서류보관기간이 동일하리라고 믿거나 아니면 우리 관세당국이 상대국의 국내법상 서류보관 기간에 맞추어서 미리 원산지 검증 의뢰를 하여 서류보관기간 도과를 이유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한-EFTA FTA협정」에 따라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출당사국은 검증결과를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관세당국이 자국법상의 서류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을 수행하지 않은 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한-EFTA FTA협정 부속서」제21조(기록유지요건)에 의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 및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동 협정 부속서 제21조 및 제24조 2항에 의거 수입당사국은 언제든지 검증을 요청할 할 수 있는 바, 수출당사국은 서류보관 기간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입당사국에서 검증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대국의 검증에 대비하여「한-EFTA FTA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FTA 관세특례법」제12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 부속서Ⅰ 제24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후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회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에 서류보관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산지신고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은 스위스 관세당국 스스로가 협정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검증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사 사례로 조심 2011관138호 및 2012관16호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서류보관기간 경과로 검증불가 회신한 건에 대하여, “스위스 관세당국에서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 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년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신고서 는 검증 불가하여 검증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협정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2)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관세법」제38조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한 경우로서「관세법」제42조 제1항에 의거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세액의 징수는 물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한-EFTA FTA협정 부속서 I」제21조 제1호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관련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스위스 국내법에 서류보관기간이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산지 검증을 하지 못한 바, 결국 특혜관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① 수출국내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 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원산지를 미검증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24.〜2009.9.21. 스위스 소재 ○○○○○사로 부터 치과용 백금을 수입신고번호 *****-08-*******호 외 6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한-EFTA FTA협정」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1.11.30. 쟁점물품에 대해 원산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12.7.6. 쟁점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스위스 관세당국은 2012.9.27. “문제가 되는 원산지신고서 가 2008.3.18.과 2009.9.15. 사이에 작성되어 스위스 법률에 따라 신고서 보관기간(3년)이 경과하여 귀측에서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특혜원산지 제품과 상반되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첨부 원산지 증거는 올바르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합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3.11., 4.29.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한-EFTA FTA협정 부속세」제28조 및「FTA 관세특례법」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스위스 관세청의 원산지검증회신내용에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2)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관 관련법령을 보면「FTA 관세특례법」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제1항에 수출업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위스의 경우 스위스 관세법 제41조 및 관세이행법 제96조(서류보관)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한 서류 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안(스위스 관세당국의 서류보관기간 3년 국내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스위스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특혜관세를 배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의 경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38조에 의거 신고납부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심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가 스위스산인지 확인되지 않아 협정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가산세부과 면제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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